1666년 의성현령이 신홍망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명세를 기록한 준호구(鵝洲申氏 梧峰宗宅 [準戶口 1])
작성일 : 2023-02-18 12:08
이름 : 관리자
1666년 의성현령이 신홍망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명세를 기록한 준호구
의성현령(義城縣令)이 강희(康熙) 5년(1666) 5월에 통훈대부(通訓大夫)를 역임한 신홍망(申弘望 : 본관 鵝州)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(戶口單子)이다.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홍망이 67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. 이 문건에는 부친(지제), 조부(몽득), 증조부(응규), 외조부(조기 : 본관 함안), 아내(영천이씨), 장인(이민환), 처조부(이광준), 처증조부(이여해), 처외조부(홍귀상 : 본관 남양)의.......................